제246회 시정질문에서 특정업체 1개 사업에 3번 계약한 의혹 제기
이 의원은 먼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1인 수의계약 자료가 계속 변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무계먹거리촌디자인경관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이 2017년 1월 12일 14여억 원, 17여억 원, 800만 원 3차례 미디어엔메세경남와 수의계약했다. 이를 문제 삼자 시는 중복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시가 미디어엔메세경남과 같은 날 3번이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의원은 “미디어엔메세경남이 시와 이렇게 계약된 것이 여러 차례다.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한 번의 계약이 중복돼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면 계약금액이 동일해야 한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3번 계약한 것을 의미한다. 중복 게재된 실수라면 한번으로 끝나야 하지만 유독 미디어엔메세경남이라는 이 업체만이 홈페이지에 여러 건이 확인됐다. 시가 오류에 의한 게재라면 문제를 제기해도 그대로 둬야 하나, 올해 8월 달에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변경했다”고 말한다.
이에 관해 김해시청 관계자는 “홈 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된 계약내역을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제공 후 관리업체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자체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며 “자주 버그가 발생해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사무실 운영을 필히 해야 한다.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김해시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소지에 5개 업체(마다스, 케이에스, 문라이팅, 미디어앤메세영남), 3개 업체(세영, 보광라이팅, 서영엘이디), 2개업체(월드라이팅, 빅터디자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 서류확인만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사업은 분리발주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옳으나, 분리 발주하는 행위는 관련법을 어기고,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김해시는 동일 사업을 쪼개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발주해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물품분류기준과 이 외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서 분류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물품별로 세부품명번호를 부여하고 세부품명을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제품으로 보고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LED 조명은 표준 기준이 없어 시가 설계상 특정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면 그 특정 제품을 보유한 조명회사만이 공급이 가능하다”며 “업체가 시에 로비해 자신의 회사 규격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면 타 회사는 납품이 불가능하고 설계 반영된 회사만 합법적으로 시와 계약이 가능한 게 LED 업계의 공공연한 영업 비밀”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2016년부터 2017년 당시 한 사업 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있어, 충분히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확인해 문제가 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 조사 후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 적극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