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위반 사업장에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적발된 사업장들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MSDS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 법에 위반됐다. 이밖에도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MSDS를 게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노동부는 감독을 하기 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8300곳에 MSDS 이행 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적발한 6곳의 8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고, 120곳(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총 2억 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