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2300만 원 부정수급한 혐의”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공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다섯차례 고용유지 지원금 2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위해 A씨는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 지원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나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해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었지만 초범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