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벽 기초 공사에 규격 미달 사석 투입…시공사 “규격 못 맞추면 납품 중지토록 할 것”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공사 사업은 발주처인 울산항만공사가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전면 해상 일원에 액체화물 전용부두(1선석 5만DWT)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사는 (주)한양이며 2021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 부두는 해양사업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할 매립공간을 15만 9000㎡를 확보하고 부족한 액체화물 전용부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시공사인 (주)한양은 공공, 턴키, 민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항만실적을 갖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주)한양은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에 본사를 둔 대양산업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 가운데 해당 현장에서 부실건설자재를 사용 중이라는 제보가 본보에 접수됐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현장을 찾아 규격석을 직접 살펴봤다. 줄자로 재 본 결과 통상적으로 30cm를 넘어서는 사석이 바지선 위에 상당한 양이 있었다. 지나치게 큰 사석 일부만 따로 보관 중인 것도 확인했다.
바지선 위의 규격석에는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었고, 이를 바닷물로 세척한 흔적도 보였다. 투하하는 바지선 주변의 바닷물은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린 채 뿌연 빛깔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양 관계자는 “법적으로 설치할 장소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바닷물로 세척한 것이 아니라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치명적이다. 파도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안벽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항만건설 관련 전문가 A 씨는 “사석 투입 시 이물질이 많으면 해양오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쳐서 오염물질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규격석 사용 여부는 중점관리 대상이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규격석 0.01~0.03㎥(가로세로 27cm)는 안벽을 유지하는 기초 사석으로 면적 1㎥당 75%를 차지해야 한다. 이는 공간을 잘 채워줘 가호안에 투하되는 작은 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향후 시설물 균열 및 지반 안정화 때 설계 허용치 이상으로 침하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한양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에 토취장을 두고 반입한 규격석 중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을 넘어서는 사석이 일부 들어왔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석은 파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사이언스 일반산업단지에 규격석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납품을 중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대영엔지니어링, (주)한국항만기술단, (주)혜인E&C 등으로 구성된 액체부두 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규격석이 반입되면 설계상 규격에 맞지 않는 게 들어왔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현장에서 줄자로 확인하니 규격석이 아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투하하기 전에 확인하고 조치한다”고 말을 바꿨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