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신고자가 공익신고 해도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 있어, 신고에 소극적될 수 있다고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자가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어려웠고 신고자가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원산지표지법, 선박위해처벌법, 방사능방재법 등 여러 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부패신고에도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