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설치 규정 어기고 공사장 기본 안전모 탈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해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쩔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본이 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나, 현장점검 시에만 안전사고 대비를 하는 이른바 ‘얌체’ 건설사와 근로자로 인해 안전사고 시 인명 손실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7블럭에 들어서는 호반건설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이 완판될 정도로 강가에 들어선 아파트는 자연과 휴먼이 어울려진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 과정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으로 정부나 국민들은 안전의식이 한층 더 고취되고 있음에도 호반건설과 근로자의 생각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호반건설 근로자들은 고소작업 시 꼭 착용해야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벗어뒀으며, 안전난간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했다. 공사장에서는 꼭 착용해야할 안전모를 벗고 있는 모습도 포착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항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라고 명시돼 있지만, 호반건설은 약 45센티미터에 설치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A 씨는 “사진으로 보이는 모습은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 시 적발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낼 정도로 심각해 보인다. 지급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줄도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