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줄고, 올해 재산 감소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내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며,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지난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지만,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려갔다. 나머지 261만 가구는(33.1%)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9월부터 시행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기존에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1350만 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했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또한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덜어줬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