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줄고, 올해 재산 감소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내려
11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며,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지난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지만,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려갔다. 나머지 261만 가구는(33.1%)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9월부터 시행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기존에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1350만 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했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또한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덜어줬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