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책 차질 없이 수행”...교육·정치계서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하 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하 교육감 등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며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를 위한 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했다는 것에 혐의를 두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박했다. 하 교육감은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의 사회활동 중 하나로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주요 활동이다.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해당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며 “부산교육에 한 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의 기소로 부산교육 행정 공백과 정치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선거 전 포럼 활동을 무죄로 선고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례가 다시 떠오르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해석도 나오온다.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해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했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 기관에 해당한다.
포럼 교육의 힘 관계자는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연구와 활동 등이 이뤄졌다”면서 “포럼은 부산 지역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상호 교류의 과정이었다”고 검찰의 유사 기관 의혹을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포럼 교육의 힘’은 선관위의 지도관리 하에 지난해 6월 창립했다. 포럼 교육의힘 정관을 살펴보면, 지역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교육인프라 확대와 교육복지 사업, 대정부·국회·교육청·의회 정책건의와 입법 사업, 지역사회·언론사·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럼 교육의힘은 해당 목적사업을 위해 △정기포럼,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연구 및 여론조사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언론사, 교육기관·단체와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 교육감의 기소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 ‘부산교육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탄식도 뒤따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약 1호인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소하는 등 탄력을 받은 부산 교육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이 업무수행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위축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하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두고 근심을 나타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사회활동 중 하나다.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이는 기회로 활용되는 주요 활동”이라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정치신인에게는 포럼 활동이 선거에서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일종의 장치 중 하나다.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