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가 범죄 유발할 가능성 높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 5000원을 추징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 군은 지난 2월 상선인 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은닉 장소의 사진과 주소로 찾아가 마약을 수거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을 뜻한다.
A 군은 돈을 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1월과 3월에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 거래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