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
외교부는 2일 “지난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과 미국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중 갈등으로 대북 제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 왔다. 그간 정부는 그간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