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8명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7개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증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