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 무단 인출한 혐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일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이었던 A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1~2022년까지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해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금 시재 부족을 숨기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해당 지점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 씨 등과 함께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을 구속해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3명은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