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증권계좌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받은 증권회사 직원 등 4명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에게 조력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전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D씨는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 씨와 전 씨 동생에게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빼돌려 물품거래대금으로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로 93억 2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돼 횡령액을 707억 원으로 늘려 공소장을 변경하고 전 씨 등에게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