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 지급해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1심 재판에서 판결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 입장이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648만 7736주)를 청구했다. 이날 시가 기준 약 1조 3600억 원 규모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