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하면 상환의무 면제 시켜…공정위 “부당한 리베이트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 근절될 것”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소비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