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양육 부모 월 35만원→2024년 50만원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만 0세가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없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