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13일 오전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14 하이트진로 빌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총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 점을 감안해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노사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에 대해 계속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