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포천시가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한파 대비 안내문’을 포천상공회의소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안내했으며, 관계 현수막을 공단 입구 등 12개소에 설치했다.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숙소 난방시설에 대한 사업주 조치사항으로 외국인 숙소의 난방시설 가동 여부,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숙소 마련, 전기과열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또 기존에 불법 가설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의 숙소 및 작업환경에 대해 배포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난방시설 가동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