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영위 기업은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못해…케이큐브홀딩스 “마땅한 분류 찾기 어려웠기 때문”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종으로 설립됐지만 2020년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현황공시에도 ‘금융회사’로 명기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이사회는 김탁흥 대표와 김범수 전 의장, 그의 부인인 형미선 씨로 구성된다. 이사 과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은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부부관계인 만큼 김 전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카카오 계열사 의결권 행사에 간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일단 케이큐브홀딩스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케이큐브홀딩스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김범수 전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김 전 의장은 본인 소유로 카카오 지분 13.2%를 갖고 있고,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10.5%를 추가로 보유 중이다. 이를 합치면 총 23.7%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계열사 임원 선임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총 15%까지만 인정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 인정되면 김범수 전 의장의 지배력이 8.7%만큼 사라지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그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도 김 전 의장의 의결권을 포함해 15%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