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이 중사 신고 회유한 혐의…협박·강제 추행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준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이 중사가 가해자 장 아무개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노 준위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협박 혐의와 이 중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고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아무개 중사는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