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총 5741명 체납자에게 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총 5741명의 체납자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징수했다.
712억 원 중 약 425억 원은 현금화해 환수했으며, 약 287억 원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3명에게서 징수한 가상화폐는 174억 원이고, 2억 원 미만 체납자 5248명에게서 징수한 가상화폐는 538억 원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강제징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에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