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인원 축소, 결원충원제 폐지, 로스쿨 통폐합은 선거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로스쿨법을 근거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25개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며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 또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로스쿨 총정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마치 로스쿨이 사회의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축소, 결원충원제 폐지, 로스쿨 통폐합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과 소모적인 논쟁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레퍼토리의 하나로, 이는 힘없는 로스쿨을 상대로 폭거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임에도 합격률은 제1회 87.2%에서 제11회 53.6%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합격선 점수가 제1회 720.46점에서 제11회 896.8점으로 대폭 상승했다”며 “공약을 앞세워 로스쿨을 흔드는 법조인 중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도 있으며, 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쥔 때보다 자격증 취득이 훨씬 어려워졌음을 알고 있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후배 죽이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히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면서도 유사 직역에서 요구하는 소송 대리권을 논의할 때는 법전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선거철 공약으로 로스쿨과 로스쿨 재학생 흔들기에 치중하는 후보자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