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법적조치 필요성 검토 예정”
2일 법률신문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노 관장의 심경 등을 다룬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 노 관장은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에서 작년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관장은 인터뷰에서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665억여 원)가 안 된다”며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 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태껏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SK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 보다도 가정의 가치”라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최 회장 측은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이어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기사화 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며 “금번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