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구조안정성 비중 50%에서 30%로 하향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일까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먼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한다. 국토부는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범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하였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