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522억 50% 국가 귀속·50% 고양시 귀속

고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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