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여부와 액수 확정된 것은 아냐”
현대오일뱅크의 모회사 HD현대는 6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유해물질인 페놀을 기준치 이상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와 관련 “재활용을 위해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