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평생 같은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 7.5%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