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 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