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이앤엠 “공탁으로 해제할 것…악의적인 보도자료 불쾌”
9일 김희재의 2022년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기획을 담당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의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 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한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
앞서 김희재는 2022년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김희재 측은 출연료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아 모코이엔티에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법원에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모코이엔티 측은 "계약금과 출연료를 미리 지급했음에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김희재 측"이라고 주장하며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 아무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민사 소송 중에도 모코이엔티가 입은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 발언 조차 듣지 못했다. 이에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에게 강력한 철퇴로 법의 준엄함을 알리고 기업 간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김희재는 지금까지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김희재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 혹은 피의자로 소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 기일 동안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측은 두 번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내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으나 초록뱀이앤엠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하루 전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로 재판에 임한다고 판단돼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를 신청했다"라며 "이후 2차 가압류와 형사 사건 진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양사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먼저 소송을 진행한 쪽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며 콘서트 불발을 언론 보도자료로 먼저 알린 것도 초록뱀이앤엠"이라며 "콘서트 계약의 부당한 파기는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가 먼저 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소송이 이뤄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주길 바라며 김희재는 본인 이름으로 진행된 콘서트와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해 직접 날인한 자로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전했다.
반면 초록뱀이앤엠 측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록뱀이앤엠은 "당사는 아직 모코이엔티 측이 보냈다는 가압류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며,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압류가 발령됐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간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2022년 6월 김희재의 전국투어 콘서트 기획사 모코이엔티와 김희재의 중국 활동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마운틴무브먼트를 상대로 콘서트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부터 개최될 예정이던 김희재의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모코이엔티가 총 8개 공연 중 5개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계약에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초록뱀이앤엠 측의 주장이다. 반면 모코이엔티 측은 이미 3회분 출연료를 입금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지급을 약속하고 김희재의 공연 연습 참여와 콘서트 자료 전달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세 번째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