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국민 신고 당부”…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상담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