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부정 사용 논란…자체 수익 창출 구조 만들어야
지난 10월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유나이티드 관계자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20년 8월께 중학생 B 군을 정식 입단 절차 없이 편법으로 구단 산하 고등학교 유스팀 선수로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스팀은 프로팀 산하라는 부분 때문에 훗날 구단에 들어갈 때 ‘검증된 선수’로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고, 훈련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스팀 입단이 중요하다고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관계자는 설명한다.
A 씨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유소년 선수 선발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인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거셌다. 인천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거취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유나이티드가 계약직으로 고용한 의무트레이너 3명에게 전별금을 시 보조금에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별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권익위는 2015년 ‘지자체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퇴직자 기념금품 제공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천시에서 작성한 지도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인천유나이티드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프로선수단 운영(인건비, 전지훈련) △홍보사업 △부채상환 △유소년선수단 운영(지도자 인건비)으로 사용되고 있음. 인천유나이티드는 2020. 12 사직하는 코칭스태프(의무트레이너 등)에게 합의에 따른 전별금을 시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처분요구서 등에 따르면 의무트레이너 3명은 두 차례에 걸쳐 전별금으로 각각 1707만 7395원, 1500만 원, 300만 원을 받았다. 합계 6000만 원 상당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유나이티드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507만 7395원, 2492만 2605원 등 전별금으로 나간 약 6000만 원을 지난 8월 31일 전액 반납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단에서 (직원, 선수 등)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해지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시에선 계약해지합의금을 인건비라고 생각해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반환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서 (지난 8월 인천유나이티드로부터) 회수했다”고 언급했다.
인천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의무트레이너 3명은 용역사업자다. 2020년 말 트레이너 전원 교체 과정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고 이때 해당 트레이너들이 ‘계약 연장할 줄 알았다’며 일정 금액의 보상을 요구해 (트레이너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해지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구단은 계약해지합의금을 임금으로 인식해 인천시 보조금에서 지급했다”고 말했다.
비록 인천시가 전별금으로 나간 보조금을 회수했지만 처음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유나이티드에 △2019년 80억 원 △2020년 90억 원 △2021년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국민 세금인 시 보조금이 100억 원이 넘어가는 만큼 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관계자는 “보조금은 국민 세금이니만큼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검사가 필요하고 교부 전에는 (보조금) 교부 계획에 대한 검수도 있어야 한다”며 “교부신청-의회 예산 편성-사후검증 순으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유나이티드와 같은 시민구단이 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모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주재헌 체육시민연대 자문 변호사는 “시민구단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지만 구단이 팬과 함께 하는 수익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그러면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