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75차례 시위”
서울시는 10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2021년 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2024년까지 공사가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전장연은 수락했으나 공사가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해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장연은 공개방송에서 면담하자고 요구하고, 오 시장은 이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