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배소의 법원 조정안 수용…“오세훈·서교공도 수용해야”
전장연은 이날 오후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및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등의 관련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 했다.
조정 내용에는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남겼다.
전장연은 이 같은 수용안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법원 조정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도 명시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측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고 지적하여 이달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페이스북으로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