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소송 내 승소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A 씨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취소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4월 인천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곧바로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됐을 때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통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련 법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구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지 않았다. A 씨는 이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A 씨가 다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되면 소속 기관장이 가입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며 “가입 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A 씨에게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며 “다른 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