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사 성적자유 침해”…고교생 부모 항소 예정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고등학생 A 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을 A 군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2020년 7월 여성 특수교사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을 발로 차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29일 학교장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 교사의 의사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A 군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26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 유보 내용이 불분명하며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결정했다.
이후 교장은 지난해 11월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A 군에게 심리치료 4회 조치 처분을 했다.
A 군 측은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적 뇌전증을 앓고 있어 A 군의 인지기능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발달검사 결과 4세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군이 피해교사에게 한 행위가 형법상 상해와 폭행,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교원지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군의 장애 등에 비춰 당시 피해교사에게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교사가 느낀 의사와 감정, A 군의 신체적 발달 정도, A 군과 피해교사의 관계, 일반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A 군의 행위는 피해교사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조치는 형사처벌 절차와 다르다"면서 "심리치료 등의 조치는 A 군에 대한 징계보다는 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군의 부모는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