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압착을 독점력 남용 행위로 명시적 인정한 최초 사례”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LG유플러스,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 9400만 원, 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란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LG유플러스, KT는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윤압착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에, 혹은 더 높게 책정해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