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의 법익 침해되는 손해 발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재판부는 안경재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상황으로 원고들이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