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한 건 2차 가해”
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고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정사(매체)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을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건은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경찰청에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