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선취수수료, 기업어음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등 명목으로 수수료 수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 증권에 과태료 6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 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지적받았다. 이는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위반 건으로 금감원은 조만간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