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기소 뒤 2년 8개월 만에 마무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69억 35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사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수원여객의 회사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2년 8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