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누나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 조카 김모 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47)와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B 씨(45)는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상태이던 김 전 회장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해 차량에 태우고 갔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구속기소됐다.
친족인 김 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이 안 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은신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인 B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 3540만 원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