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 폐지한다는 내용”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물류산업발전협의체 및 공청회를 통해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시도의 수순을 밟아왔다”며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힘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안은 ‘안전운임제’에서 ‘안전’을 삭제하고 화주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위원회 구성 변경 등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뿐”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줄어든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화주 책임 면제와 처벌조항 완화 등의 내용이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