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투쟁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간호사 업무범위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사면허취소법도 같은 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