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가 지난 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설명 자료를 내고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며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