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 단체 당 10억 원 씩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추후에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이 2021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로톡이 광고를 집행한 기관에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변협은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전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