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임기 시작...법률, 항만, 회계 각 분야 전문가로 2년간 인천항과 IPA 발전을 위한 제언 기대
IPA 항만위원회는 IPA의 주요사업, 예·결산 등 공사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항만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안귀옥 위원은 안귀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법률 전문가이며,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원의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최두영 위원은 인천항운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며, 학교법인 인항학원(인항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지역사회의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국내 유일의 항만 관련 교육훈련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전국 항만종사자들의 교육훈련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추진했다.
황효진 위원은 하나회계법인 대표회계사이며, 공기업과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가로, 인천시 소재 주요기관 등에서 내부 감사, 재정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IPA의 경영현안에 대한 높은 식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신임 항만위원의 임기는 이달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로, IPA의 경영전략, 주요사업, 예․결산, 항만시설 임대료에 대한 기준설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IPA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게 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