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서 처남일가 회사 4곳 누락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첫째 처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빠뜨렸다.
또 둘째 처남 일가의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폐업해 2018년 청산종결로 간주된다. 이에 2019년 지정자료 제출 때부터는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았으며, 인감날인이나 자필서명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2·3촌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회사이기에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는 누락 회사 4곳의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다.
이를 통해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작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