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가능성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조현범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조현범 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조현범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그룹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부당 지원된 자금은 조현범 회장 등 오너일가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를 소유했다. 이 외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가지고 있다. 2016~2017년 MKT는 조 회장에게 65억 원 등 오너일가에게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