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
교육부는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학교폭력 현안질의 차원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원래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했지만 점점 보존기간이 단축됐다.
또한 교육부는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분리기간이 최대 3일로 한정돼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전문가의 전담기구 참여 확대,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교권 강화,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도 검토과제에 담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