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품목 강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조사 중

최근 언론을 통해 이차돌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최대 2배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하고, 이차돌 캐릭터가 그려진 머리끈‧거울 등도 필수품목으로 정해 강매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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